'생애 최초 12억이하 주택 구매시 취득세 200만 감면' 법안소위 통과

강수련 기자 2023. 2.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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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9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일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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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통과…2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서울의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3.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해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9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일괄 면제할 수 있다.

현행법에선 주택가액 기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당초 정부는 주택가액과 관계없이 세제 혜택을 추진하려 했으나, 고가주택까지 혜택을 줘선 안된다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해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기준에 맞춰 실거래가 12억원으로 제한했다.

여야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공표한 지난해 6월 이후 주택 거래분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위는 해당 법안을 다음 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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