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조선일보도 "누가 납득하겠나?"…'50억 무죄'에 '부글부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50억 뇌물 무죄 선고의 후폭풍이 거세네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6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실수령액 25억 원)에 대해 법원이 뇌물 아니라고 판결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거죠. 보수 신문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조선일보 "누가 납득하겠나?"
조선일보는 "법원이 너무 소극적으로 법리를 적용했다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아니었거나 국회의원이던 그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았다면 50억 원을 줬겠는가.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일반 직원 중 곽 전 의원 아들 이외에 그런 거액을 받은 사람도 없다"고 썼는데요, 법원이 죄를 묻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비판한 겁니다.
재판부 판결문의 논리라면 "이해 관계자가 권력자 자녀를 취업시켜 금품을 제공해도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 행위가 없으면 법으로 단죄할 길이 없다"면서 "법원도 법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적용해 사회 정의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게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한국일보는 "보통의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이며, 공정 사회에 대한 염원에도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날 세운 이언주
판결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추상같아야 할 사법정의가 검찰수사나 판결이나 어째 이 모양인가? 검찰이 수사나 공소유지를 열심히 안 한 건가? 야당 수사하듯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 하지 않나?
이 전 의원은 특히 '의심은 되지만 아들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는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반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 씨를 '경제공동체'로 보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내렸던 사례를 소환했습니다.
"둘(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은 같이 살지 않아도 경제공동체로 묶였는데, 곽상도 부자간은 왜 경제공동체가 안 되냐"는 거죠.
또 "정유라 건하고 비교해도 조민 건하고 비교해도 현저히 형평을 잃었다"고 하면서 "말 3마리나 장학금이나 학력위조도 문제지만 50억하고 비교하겠나? 세상 참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정유라 씨가 받은 말이나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유죄가 선고됐는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액수를 받은 건 무죄가 나왔으니 형평성을 현저하게 잃었다는 거죠.
민주당 "조국 6백만 원 유죄인데, 50억이 무죄?"
민주당은 분노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은 균형 잃은 재판부에 충격과 함게 분노 쏟아내고 있다.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 6백만 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하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조민)이 장학금 600만원을 받는 건 뇌물(청탁금지법 위반)로 판명놨는데,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건 솜방망이로도 안 때린다.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은 좌절하고 허탈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윤건영 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독립생계를 하고 있다고 50억 받았는데 그걸 무죄 내리고요. 비슷하지 않지만 조국 전 장관은 딸이 600만 원 장학금 받았다고 유죄를 내렸습니다. 여자는 유죄고 남자는 무죄입니까?
▷ 진행자: 그거 남녀 문제입니까?
▶ 윤건영 의원: 아니, 농담으로 이야기한 건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립생계를 근거로 해서 무죄 유죄를 다툰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법원이 눈치 보고 찌질한 판단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법원이 내린 판단대로라면 앞으로 뇌물 주는 방법은 다 열렸습니다. 본인한테 안 주고 독립생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면 아무 탈 안 납니다. 50억이고 100억이고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 왜 이래? 왜 이렇게 선택적 적용을 해. 조민, 조국 장관의 딸은 600만 원 가지고 유죄 판결 내면서 50억 먹은 곽상도 아들은 무죄? 역시 돼도 무죄구나, 큰 도둑놈은 사는 거야' 그러니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유검무죄 무검유죄?
"50억이라는 돈이 아무 대가성 없이 오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검찰이 무능하거나 일부러 수사 안 한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이른바 '유검무죄 무검유죄' (검찰 출신이면 무죄, 검찰 출신이 아니면 유죄) 주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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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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