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본회의 직행 '제동'… 野, 간호법은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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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으로 내세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기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며 방송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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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으로 내세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조금씩 양보하기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며 방송법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방송법이 통과된다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며 "국회에서 긴 논의를 거친 법안이 결국 거부된다면 여야를 떠나서 많은 노력이 소비된 실리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간 협의나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과방위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박 의원을 합해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간호법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복지위는 위원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4명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어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계속되는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정부·여당과의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솔 최아영 기자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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