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된다" 250억 가로채… '투자사기 주의'

강진구 2023. 2. 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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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뉴욕증권시장(NYSE) 혹은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국내 투자자를 속여 2,000만 달러(약 252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미국 소재 A사 및 한국인 사주 이모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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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되면 막대한 수익 보장"
한국인 피해자 최소 2000명
지난 7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모습. AFP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사기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뉴욕증권시장(NYSE) 혹은 나스닥에 상장된다고 국내 투자자를 속여 2,000만 달러(약 252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미국 소재 A사 및 한국인 사주 이모씨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SEC와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씨의 사기 행각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그는 본인 회사인 A사의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씨는 A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이 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그러나 A사의 직원은 이씨뿐이었고, 매출도 없는 '유령회사'였다.

이씨에게 속은 한국인 투자자는 최소 2,000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씨가 교부한 A사 주식은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도 거치지 않은 '휴지 조각'이었다. 또한 2,000만 달러가 넘는 투자자금 중에 이씨가 개인적으로 빼돌린 금액만 최소 400만 달러(약 50억 원)였다.

결국 이씨는 SEC에 꼬리가 잡혔다. SEC는 이씨가 A사의 상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관련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사가 2021년 말부터 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미국 증권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SEC는 미국 코네티컷주 법원에 A사와 이씨에게 증권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 주식 투자와 달리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 여부 확인도 어려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A사와 같이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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