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SNS로 성착취물 제작하게 한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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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B양(10대)에게 "돈을 주겠다며"며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물 10여개를 보내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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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문제민 기자 = 대전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B양(10대)에게 “돈을 주겠다며”며 접근해 성적인 행위를 하는 영상물 10여개를 보내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이를 판매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정황은 없다”면서 “다만 다른 피해자와 영상물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on04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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