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출가스 저감기술 담합' 獨 완성차에 과징금 423억

홍예지 2023. 2. 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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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담합해 공정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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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요소수 분사 줄이는
SCR 소프트웨어 도입에 합의
벤츠 반발…각사 대응 검토 나서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담합해 공정위원회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사가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3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들의 연구개발(R&D)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외국에서 이뤄진 외국사업자 간 담합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위법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으로 과징금은 벤츠 207억원, BMW 157억원, 아우디 60억원 등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담합 관련 자동차가 국내에 판매되지 않아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벤츠는 자진 신고와 적극적인 조사 협조 등으로 실질적 과징금을 면제받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 등은 2006년 6월 독일에서 개최된 SCR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에서 만나 요소수 분사전략를 공동으로 논의하고, 같은 해 9월 이중 분사 방식을 통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업체들은 촉매 전환기 온도 등 정 요건을 충족하면 요소수 분사를 줄일 수 있는 SCR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했다. 이후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 국내외에 판매했다.

공정위는 "4개사의 행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합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은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동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중 분사를 채택하기로 한 이유는 요소수 소비량을 줄여서 탱크 크기를 작게 하기 위한 것이고 탱크 크기를 작게 하면 연비 등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업체들이 '질소산화물 최대 저감하지 말자' '이만큼만 저감하자'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담합 문제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징금을 부과 받은 독일 자동차 4사는 향후 대응을 검토 중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한국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의 계기로 볼 수 있다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에서 다투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회사는 독일 본사의 입장 발표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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