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 겪던 아내 목졸라 살해 후 시신 불태운 60대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이날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대구 달성군 자기 집에서 아내 B(51)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성주군 비닐하우스로 옮겨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를 겪던 아내와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혼인신고 후 3남매를 낳았지만, 불화를 겪다 협의이혼을 했고 자녀 결혼 문제 등으로 재결합했다. 혼인신고 하며 법적 부부관계를 유지했지만 지속적으로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새벽에 귀가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깨우면서 잔소리했고 이에 평소 금전 및 이성 문제로 사이가 계속 좋지 않았던 것과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녀 등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들사랑' 이부진, 졸업식 날 손에 든 한정판 스마트폰은
- [속보]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오늘 만기 출소
- 최소 2억 시세 차익…성남 무순위 '줍줍' 경쟁률 1000대 1
- 배우 유아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수사…'조사에 협조'
- '아이유' 입점하나…팬 플랫폼 '디어유' 주가 꿈틀 [특징주]
- 주말 1만5000명 몰린다…'백종원 효과' 들썩이는 그곳
- '양궁 기보배.hwp' 문건에 서울대 '광클 전쟁'…무슨 일?
- '꺼내주면 노예 될게요'…17시간 동안 동생 지킨 소녀 사연 '화제'
- 식당서 딸 바지 내리고 '쉬'…휴대용 변기 꺼낸 엄마에 '분노'
- '내 아들 때렸니?'…초등학교 쫓아가 보복 폭행한 베트남 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