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연예인·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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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 등이 대중의 사랑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소득을 누리면서 탈세를 일삼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자(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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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9일 연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부자,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자(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가 적발됐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 부자 26명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가 포함됐다. 또 사적 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도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은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었다.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은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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