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안심전세’ 앱으로 안전하게

2023. 2. 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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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마침, 지인이 신축 빌라 전세를 구하고 있어, 지인과 함께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안심전세 앱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매물의 시세를 미리 확인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적절한 특약 조항을 넣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차단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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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빌라 수백 채를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고, 청년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월 2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밀집 지역.(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세금 반환보증 악용 방지 및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참고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7855

이번 대책에서 눈길이 갔던 건 ‘안심전세’ 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공개한다고 한다. 출시 하루 만에 1만2000천 건 넘는 다운로드를 보이는 등 관심이 증대됐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조회와 위험성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마침, 지인이 신축 빌라 전세를 구하고 있어, 지인과 함께 안심전세 앱을 다운받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안심전세 앱에서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진단·상담에서 시세조회&위험성 진단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알아보고 싶은 지역의 주소를 입력하면, 가장 기본적인 해당 주택의 매매 시세를 시작으로 해당 지역의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보증사고 건수가 보인다. 서울의 경우 반지하가 많은데, 지층을 보고 싶다면 1층을 선택하면 된다. 1층을 선택하면 ‘지층 1호’ 등 지하층 호수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의 위반 사항,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세 앱은 기관마다 흩어져 있는 행정 정보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도 열람할 수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앱에서 한 번이라도 다운로드하면 이후 2년 6개월 간 등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다.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셈이다.

아쉬운 점도 보였다. 신축 빌라와 나홀로 아파트처럼 거래가 없어 시세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 시세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과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임대인을 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임차 수요가 높은 수도권 오피스텔과 지방 주택의 시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점은 7월이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깜깜이 시세였던 신축 빌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좋았다.

만약, 전세 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 지난해 12월, 신한은행과 서울시에서 함께 진행했던 깡통전세 사기 예방 및 안전한 전월세 계약을 위한 ‘전월세 임대차 교육’에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선순위채권에 대한 개념 이해를 당부했다.

신종 전세사기는 대부분 계약 후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으로 인해 선순위채권이 밀려나 발생한다며, 전월세 계약 시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삽입해 계약서 상에서 보증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는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나 근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위약금을 지급한다.’

많은 청년이 거주하는 원룸 형식의 전세 매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나온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이 실실적인 대책이 되길 바란다.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계약하고자 하는 지역과 매물의 시세를 미리 확인해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적절한 특약 조항을 넣어 전세사기 가능성을 차단하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조수연 gd8525g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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