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된 이상민 장관 [오늘의 한 컷]
류현주 기자 2023. 2.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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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회색 코트와 목도리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 차량에 올랐다.
직무 정지가 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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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회색 코트와 목도리 차림으로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 차량에 올랐다.
직무 정지가 된 이 장관은 헌재의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 대비할 예정이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기간 강제 규정은 없기 때문에 180일을 넘겨 절차가 끝날 수도 있다.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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