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 전 통일TV 송출 멈춘 KT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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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KT IPTV 서비스 '지니TV'가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 송출 중단 관련 신고가 과기정통부에서 수리되기 전에 송출을 중단한 행위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IPTV 사업자가 이용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 이를 수리받아야 하는데 KT는 이 신고가 수리되기 전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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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KT IPTV 서비스 '지니TV'가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과 관련, 송출 중단 관련 신고가 과기정통부에서 수리되기 전에 송출을 중단한 행위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IPTV 사업자가 이용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해 이를 수리받아야 하는데 KT는 이 신고가 수리되기 전 통일TV의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장관은 통일TV 송출 중단 과정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KT 내부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관여한 바도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KT의 약관 변경 요청이 지난달 18일 이뤄졌고 같은 달 27일 과기정통부가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KT는 과기정통부에 약관 변경 요청을 한 지난달 18일에 통일TV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같은 날 바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신고를 수리한 배경에 대해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하지 말 것, 다른 방송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말 것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약관 변경 신고를 해주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T가) 송출 중단을 하고 나서 통일TV와 계약상 중대한 위반 행위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송출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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