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신고 누락한 SK 최태원 회장, '경고'만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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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공정위에 신고한 최태원 SK 회장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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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가능성 '경미'해 미고발, 경고조치만
최 회장 지분 없고 설립에도 관여하지 않아
화천대유에 수백억원 빌려준 킨앤파트너스 누락
계열사 일부를 빠뜨리고 공정위에 신고한 최태원 SK 회장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누락된 계열사에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에 수백억원을 빌려준 회사도 포함돼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 최태원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무소 등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미고발)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킨앤파트너스' 등 4개 기업이 혈족상 2촌인 동생 최기원씨 등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 SK의 소속회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수백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회사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에 계열사·친족·임원·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지정자료를 누락할 경우 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경고나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사안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지침상 최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다고 봤다. 최 회장을 경고조치한 근거다.
누락된 4개사에 대해 최 회장 및 SK의 기존 소속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최 회장이 설립·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4개사와 SK 기존 소속회사 간 내부거래가 거의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식가능성을 '현저하다'고 보려면 누락 행위를 계획했거나 보고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나도 없고 동생 최기원을 통해서 지배하는 구조여서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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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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