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2명 숨졌건만"…제주 보행자 보호 위반 등 여전

오영재 기자 2023. 2. 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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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이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가 하면 학원차에서 내리던 여학생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등 청소년 2명이 교통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지난해 7월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기만 해도 차량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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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경찰청, 9일 오후 초등학교 3곳서 합동단속
보행자 보호 의무 15건·어린이통학버스 3건 적발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지나가고 있다. 2023.02.0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해 제주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학생이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가 하면 학원차에서 내리던 여학생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등 청소년 2명이 교통 사고로 안타깝게 숨졌다.

그로부터 1년 후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준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두 시간 동안 도내 초등학교 3곳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및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15건, 어린이통학버스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8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위반 차량을 갓길에 세워 2~3분간 조치하는 동안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차량들이 통과한 경우도 있어 위반 실태는 이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적발된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동승자가 없거나 유아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고 운행했다.

보행자 보호 위반 적발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 벌점 10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될 시 범칙금은 두 배로 상향돼 12만원에 벌점 20점이다.

지난해 7월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있기만 해도 차량을 멈춰야 한다.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우선 일시정지 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9일 오후 제주시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제주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3.02.09. oyj4343@newsis.com

경찰은 이날 단속과 함께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계도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22일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이다. 전방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우선 정지해야 한다.

제주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스쿨존 일시정지(STOP) 표지판 ▲포인트 존(반사지) ▲우회전 삼색등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고시스템 등을 조성해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월25일 제주시 연동에서 초등생 A(당시 9세)이 학원차에서 내리던 도중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학원차에는 의무로 탑승해야하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운행일지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9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당시 13세)양이 차량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지점에선 과거에도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현재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 교통 안전 시설이 일부 갖춰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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