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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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충전방해행위가 줄어들지 않고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실시한 결과 주당 평균 신고건수가 20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획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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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충전방해행위가 줄어들지 않고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실시한 결과 주당 평균 신고건수가 200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특별단속을 계획중이다.
일반주차 금지 홍보물을 배부·부착하고 신고 발생지역 20개소에 홍보물을 배부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특별단속할 방침이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적치 및 주차 행위(10만원) △충전을 위해 주차 시간 경과 급속 1시간/완속 14시간 후 행위(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 행위(20만원) 등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주차 질서가 정착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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