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항소심 남양유업, 주가 롤러코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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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항소심 결과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날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회사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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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항소심 결과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9일 남양유업은 전거래일 대비 5.28%(2만9000원) 내린 52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장중 오전에는 전일 종가보다 3.64% 상승한 56만90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날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 계약대로 남양유업 지분을 넘기라며 제기한 민사소송 2심 선고를 앞두고 회사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남양유업 측이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오후들어 주가가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5월 27일 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를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주식매매 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것 △오너일가에 대한 예우 등에 관한 확약은 계약의 선행조건임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매매 계약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에 따라 홍 회장 등은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으로 번진 바 있다. 2021년 8월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한앤코 승소로 판결했다. 양측의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당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항소심이 이뤄지게 됐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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