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플랫폼 산재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이종혁 기자(2jhyeok@mk.co.kr) 2023. 2.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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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전면 개편 추진
'피보험자'로 대상자 확대
특수고용직 가입 100% 목표
기존 3개월 평균서 1년으로
급여 산정 기준도 합리화

정부가 16년 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자에 한정했던 보험 대상을 피보험자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었던 보험급여 산정 기준도 확대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산재보험법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10월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법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산재보험 제도의 전면 개편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시도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하는 개편 방안은 두 가지다. 우선 산재보험 대상자를 '근로자'에서 '피보험자'로 재정의하는 방안이 첫째다. 사업주로 한정된 보험가입자 범위 확대도 과제다. 또 정부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 기준을 일치시키고 보험급여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보험급여 기준 임금인 재해일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연 단위나 전체 근무 기간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전면 개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과잉·과소 지급될 수 있는 급여 기준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산재보험 제도는 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업주로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한다. 보험 수혜 대상은 근로자로 한정돼 있고, 법률상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제한돼 있다.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때 휴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70%, 장해보상은 평균 임금에 일정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 유족급여는 평균 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산재보험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바꾸고, 사업주로 한정했던 가입자도 확대하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를 산재보험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법은 올해 7월부터 기존 특수고용직과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근로자에 대해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했다. 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해야 산재보험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전속성 요건도 없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30%대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산재보험의 본격 개편에 나서면서 노동 시장의 양대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올해 모두 대수술을 시작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연내 고용보험기금 개편을 예고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 최소 지급 기준인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춘다. 실업급여 최소 수급 요건도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한 기간을 6개월(180일)에서 10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이 유력하다.

정부는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 기간이 6개월인 점을 악용해 6개월마다 퇴사와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부정·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에도 나서기로 했다. 5년간 세 번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할 경우 급여액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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