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주식 넘겨라" 한앤컴퍼니, 2심도 승소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2. 9. 17:39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낸 소송 2심도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곧바로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항소심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홍 회장이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해주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1심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양측의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는데도 홍 회장 측이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고 주식을 넘기라고 판결했다.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한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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