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주범 김봉현 1심서 징역 30년 선고

김혁준(kim.hyeokjun@mk.co.kr) 2023. 2.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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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로 2020년 5월 기소된 뒤 2년9개월 만에 결론이 났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9억3540만원의 가납을 명령했다. 김씨의 보석 보증금 3억원도 몰취됐다. 김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1258억원에 달하는 김씨의 경제범죄 피해액을 언급하며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봉현은 티볼리씨앤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하며 피해를 입은 회사 임직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중 유죄 혐의로 판단한 부분을 읽는 데에만 한 시간가량을 소진했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를 비롯한 수원여객, 향군상조회, 스탠다드자산운용 등 다수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999억원에 달하고 보람상조개발, 티볼리씨앤씨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1258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더불어 김씨의 수원여객 임원 도피 혐의, 금감원 라임사태 동향 문건 제공에 따른 금품 제공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씨의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와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증재와 뇌물공여 등 부패 범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세 명의 공범을 도피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3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도 언급하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스타모빌리티 전 사장 김 모씨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김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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