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7만달러…美 '세컨더리보이콧' 적용되나
美, 北거래기업에 제재 가하는
세컨더리보이콧 검토 가능성
쌍방울 "기부금 목적으로 전달
이후 용처까지 관여못해" 해명
2018년 12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통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7만달러가 쌍방울과 그 계열사 나노스(현 SBW생명과학) 명의 계좌로부터 직접 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쌍방울의 대북제재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송금된 돈은 전부 개인 돈"이라 주장하고 있는 것과 배치된다. 이에 쌍방울은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개인에 대한 제재)' 적용 검토 과정을 곧 거칠 것으로 보인다.
9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2018년 12월 쌍방울과 나노스는 아태협 명의의 한 은행 계좌로 7억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안 회장이 직접 이 과정에 관여했으며 기부금은 쌍방울과 나노스 명의 계좌에 예치돼 있던 회사 자금이라고 한다. 안 회장은 이후 해당 금액 중 8000만원을 인출해 7만달러로 환전했고, 같은 해 12월 26일 북한으로 건너가 대남 공작을 전담하는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이를 건넸다. 북한에 전달된 기타 다른 자금은 김 전 회장이 수표 등의 형태로 마련해 출처가 모호한 반면, 이 송금액은 쌍방울그룹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2016 대북제재 이행법안'은 "제재 대상 국가 혹은 개인과 거래한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선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과 의논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재 방법으론 미국 내 자산·거래 계좌 동결, 미국으로의 수출입 통제, 미국 내 기업·금융 활동 정지, 개인 및 법인에 대한 과징금 혹은 징역형 등이 있다. 법안에 따르면 쌍방울이 현재 미주·동남아시아·중국 등에서 운영 중인 트라이 매장, 나노스가 베트남에 설립한 지사 등의 해외 영업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쌍방울에선 기부금 형식으로 전달된 돈이며 이후의 용처까지 관여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당시 현직에 있던 임원 다수가 은퇴했거나 이미 기소된 상태라 정확한 상황 파악이 힘들다"고 해명했다. 쌍방울 계좌에서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기부금 목적이 명시된 영수증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쌍방울은 당시 기부금 인출 과정에서 대북송금이 목적이었음을 내부에서 인지한 정황이 있는지, 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사내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에 대해선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법학 전문가들도 쉽사리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판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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