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인하 대상자입니다" 이젠 은행이 고객에 먼저 안내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2023. 2.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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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강화
6개월마다 사용여부 알리고
승인 조건·거절사유 구체화

승진이나 소득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다면 앞으로는 은행에서 먼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에 비해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제도는 2018년 12월에 만들어졌는데, 2021년 실효성 향상을 위해 한 차례 제도가 손질됐다. 현재 모든 차주는 매년 두 차례 요구권을 안내받고 있지만, 요구권을 행사했을 때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적다는 평가가 많았다. 실제 요구권 행사가 2020년 96만건에서 2021년 118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119만건을 기록했다. 반면 수용률은 2020년 40%, 2021년 32.1%에서 지난해 상반기 28.8%로 계속 떨어졌다.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금융사가 자사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평점이 상승한 차주를 찾아서 6개월마다 1회 이상 요구권 사용 여부를 안내한다.

또한 금융사는 그동안 주로 취업이나 승진할 경우에 요구권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왔는데, 앞으로는 각 회사가 요구권을 받아 주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적금 실적, 연체 여부, 급여이체 여부 등을 살펴본다는 사실을 차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신청한 요구권의 거절 사유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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