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가 돈 달래, 아들 통해서” 녹음파일, 증거 배제 이유

신진호 2023. 2. 9.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화 녹음파일 속에 담겨 있었으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전달한 곽병채씨와의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 전하는 전문진술, 원칙적으로 증거 배제
곽 전 의원 아들·김만배 “그런 대화 한 적 없다” 부인
“병채 아버지(곽상도 전 국회의원)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 (김만배)
정영학 녹음파일中
뇌물죄 무죄 판결받은 곽상도 전 의원 -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3. 2. 8 홍윤기 기자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대화 녹음파일 속에 담겨 있었으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된 내용, 즉 ‘전문(轉聞)진술’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리 때문이다.

김만배 “곽상도가 돈 달라 한다, 아들 통해서” 녹음파일

무죄 선고 받은 김만배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나오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선고한 곽 전 의원의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효력(증거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근거를 설명하는 데 약 40쪽을 할애했다.

쟁점이 된 것은 대장동 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의 녹음파일이다. 정영학씨는 2012년부터 김만배씨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 이 중 일부는 곽 전 의원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다.

2020년 4월 4일 녹음된 파일에서 김만배씨는 정영학씨에게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 하지,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이라고 말한다.

이어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뭐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야 인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면 양 전무보다 많으니까 한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라고 말한다.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와 나눈 대화를 정영학씨에게 전한 것으로, 이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곽 전 의원은 아들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무슨 명목인지 모를 수상한 거액의 돈을 요구한 것이 된다.

김만배 “곽병채와 그런 대화 안했다” 법정서 부인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다. 2023. 2. 8 홍윤기 기자

재판부는 이 녹음파일이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만 효력이 있을 뿐,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쓰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전달한 곽병채씨와의 대화 내용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적으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려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전문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만배의 (녹음 파일 속) 진술은 피고인이 아닌 자인 곽병채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 전문진술”이라며 “그런데 곽병채는 공판에 출석해 증언했으므로 전문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곽병채씨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한 만큼 곽병채씨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김만배씨의 말을 증거로 삼을 순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김만배씨는 재판에서 “정영학씨와 대화하면서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곽병채와 그런(곽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한다는) 대화를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병채씨도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요구한 일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정영학씨의 녹음파일 가운데 전문증거가 아닌 원진술에 해당하는 내용은 대부분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종합하면 녹음파일 속 대화 당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한 ‘원진술’ 부분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한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날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등 제외하고 약 25억원)이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면서도 그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 전 의원이 돈을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