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 추가? 2.5킬로 안 넘는데"…황당 '체중계' 리뷰

2023. 2.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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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9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달앱 후기.

즉 손님이 배달비 추가 지불 관련 단위를 거리가 아닌 무게로 착각했다는 설명인데요.

누리꾼들은 "잘 모르면 찾아봐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화부터 낸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후기는 그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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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오늘(9일)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오! 클릭> 시간입니다.

소비자들이 음식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달앱 후기.

하지만 동시에 자영업자를 향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온라인에서 한 배달앱 후기가 논란입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배달비 따지려다가 몸무게 인증'입니다.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한 한 손님.

배달앱 후기에 체중계 사진을 올렸습니다.

각각 55.9kg과 56.6kg으로 차이가 0.7kg인데요.

손님은 "음식 무게가 2.5㎏이 넘어 배달 기사에게 1천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배달된 음식은 계산해보니 0.7kg"이라는 겁니다.

이어 "무게가 넘을 것 같으면 배달 전 손님에게 물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는 손님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로 보이는 데 가게 측은 손님이 남긴 글에 "샌드위치 무게로 2.5㎏이 아니라, 배달 거리가 2.5㎞ 이상이면 추가 배달 요금이 부과된다"는 답글을 올렸습니다.

"배달 앱에도 주문 전 확인해달라고 써놨으나 확인 못 하고 주문하는 손님을 위해 전화를 한다"고 적었습니다.

즉 손님이 배달비 추가 지불 관련 단위를 거리가 아닌 무게로 착각했다는 설명인데요.

누리꾼들은 "잘 모르면 찾아봐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화부터 낸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한 후기는 그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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