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운명의 180일'… 위법 여부가 핵심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2. 9. 17: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재로 넘어간 이상민 탄핵안
늦어도 6개월안에 판결 내려야
재판관 9명 중 6명 찬성 필요
퇴임 앞둔 재판관 2명은 변수
법조계선 기각 결정에 무게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오른쪽)이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정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9일 탄핵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 사건번호는 '2023헌나1'을 부여받았다.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성 요건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탄핵소추 사건은 바로 전원재판부로 회부된다. 이후 이뤄지는 심리는 통상적으로 공개변론이 원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180일 이내 인용 혹은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이 조항은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지만 행정 공백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5월 노 전 대통령과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각각 64일, 92일 만에 나왔다. 재판 도중 퇴직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경우 267일이 소요됐다.

헌재 재판 과정에서는 이 장관 탄핵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국회를 대리해 탄핵소추 이유를 헌재를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는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렸다. 김 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야당 우려에 대해 이날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증거자료·참고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변수는 재판관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선애 재판관과 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4월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성향, 이선애 재판관은 중도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안전법상 사전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을 꼽았다.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따졌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결정 전망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장관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파면당할 만큼 중대하느냐가 탄핵의 요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 결정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인용 결정에 이르기엔 대부분 부족하다"며 "그나마 재난관리법을 논해볼 만하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예빈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