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개선한다

한유주 기자 2023. 2.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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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하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외부 검증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 자체 검증과 별도로 보험개발원을 포함한 외부의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상황을 의무적으로 검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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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하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이 충실히 적립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외부 검증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주요 보험계리법인들은 9일 실효성있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운영을 위한 첫 번째 공동작업반(T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사 자체 검증과 별도로 보험개발원을 포함한 외부의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적립 상황을 의무적으로 검증하게 했다. 책임준비금 제도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립하는 것을 뜻한다.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충실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에 단기적으로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장기적으로는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 자격요건과 부적정한 외부검증 시 책임을 강화할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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