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란봉투법'도 본회의 직행…여야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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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부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잉여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부의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2월 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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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부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최근 정부의 잉여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직부의한 데 이어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여권에선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요구) 행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은 2월 내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오는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전해철·김영진 의원이 각각 환노위원장,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도 개정안 상정과 표결 강행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위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하지 못하게 막거나 제한하는 것(3조)이 골자다.
환노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여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본회의 직부의 역시 고려하고 있다. 한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수차례 열었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회의장을 나가버리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60일 내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간사 협의 또는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환노위는 총 16명 위원 중 민주당 등 진보성향 의원이 10명으로 '5분의 3' 기준을 충족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시사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유일한 견제 수단을 없애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대통령실은 이미 양곡관리법과 함께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실무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개정안은 재의결 정족수(200석)를 채우지 못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시스템 안정성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사용자 책임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의 CJ 택배노조 판결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고, 1심 판결을 토대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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