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앞세운 NFT 투자, 알고보니 '폰지사기'…금감원 '주의' 발령

유새슬 기자 2023. 2. 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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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에 유명연예인을 등장시키고 강남역에 대형 옥외 간판 광고를 달거나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투자 유치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업구조나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았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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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A그룹은 55만원짜리 광고이용권(NFT·대체불가토큰) 1개를 구매하면 사업 수익 분배 차원에서 매일 1만7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자사 공식 홍보 채널을 통해 광고했다. TV 광고에 유명연예인을 등장시키고 강남역에 대형 옥외 간판 광고를 달거나 전국적인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투자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투자 유치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업구조나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았다. 수익성이 없을 땐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였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같은 업체는 초기에는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도 있지만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를 의심하라"며 "NFT나 블록체인처럼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사업 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에는 더욱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도 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하면 된다.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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