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안다솜 2023. 2. 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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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한난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2022년12월~2023년 3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천원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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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상생기금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난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난방비는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요금으로 나뉜다. 앞서 산업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2천원까지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2022년12월~2023년 3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천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로 한난이 174만, 민간이 179만 가구에 공급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천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겐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을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만천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 안의 기초생활수급자과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2월 중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집단에너지협회·민간 업계는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절차나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난방비 지원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보도, SNS 등을 활용해 지역난방 요금 지원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하며 지자체, 관련 기관(에너지공단 등), 아파트 관리소 등과 협력할 계획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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