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하루 아침에 행정불(不)안전부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2. 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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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안이 통과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을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규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민주당의 헌정 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렇게 선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탄핵 요건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에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 일부 언행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건 '무능' 또는 '부적절함'의 차원이지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원로 헌법학자들도 탄핵 인용 가능성을 '제로(0)'로 본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탄핵심판의 인용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인 데에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의 관심을 국무위원 탄핵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산이 담겨 있다고 짐작된다. 민주당은 작년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때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 장관 탄핵을 주장했다. 헌재 심판 결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을 때 민주당에 돌아갈 것은 '습관성 탄핵 증후군'에 따른 민심 역풍이 아닐까.

또 헌법 제65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 선고가 날 때까지 행안부 장관의 직무권한은 정지되고 행안부의 일상 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안전부를 행정불(不)안전부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그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안전에 리스크를 드리우는 꼴이 됐다. 민주당이 헌정사에 남긴 이 새로운 기록을 후대는 어떻게 평가할까.

[이호준 정치부 lee.hojo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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