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교도소 나와"… '버닝썬' 승리 출소, 복역 1년6개월 만

김유림 기자 2023. 2. 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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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승리는 2월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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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3)가 1년6개월 복역을 마치고 9일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당시의 그룹 빅뱅 출신 승리. /사진=임한별 기자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3·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9일 OSEN은 빅뱅 출신 승리가 이날 오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관계자의 말을 빌려 당초 승리의 출소 예정일이 11일로 알려졌으나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로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 인사' '뱅뱅뱅' 등 많은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승리는 2월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기소 2달 뒤인 2020년 3월9일 강원 철원군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한 승리는 일병 신분이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재판이 이어지는 11개월 동안 줄곧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승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 신상정보 등록을 선고했다.

징역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승리는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으나 2심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하며 달라진 태도를 취했고 2심 형량은 절반으로 감형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이후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도 승리의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1심 선고로 강제전역 처리되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승리는 1·2심까지 미결 수감 상태라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여주교도소로 이감돼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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