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대법관 추천 꼼수개입'의혹, 이번에도 침묵할건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측근 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침묵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이번 논란은 송승용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2020년 7월 박경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서 들은 내용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송 판사는 당시 박 위원장과 점심을 먹던 중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신문 칼럼을 뽑아와서 이 모 후보에 대해 '눈여겨보실 만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가더라"고 했다고 썼다. 칼럼에는 "김 대법원장이 사석에서 '내가 아는 판사 중 최고'라고 극찬했다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당사자가 이흥구 현 대법관이다. 이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으로 구설에 오른 판사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2018년 5월 규칙을 개정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추천권'을 폐지했다. 그래 놓고선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를 콕 집어 교묘히 압력을 가한 것은 '인사 꼼수'나 다름없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선정 과정에서도 입김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자신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친문재인 정부 성향의 판사들만 중용해 '편파 인사' 논란을 불렀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위해 일부러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그런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심지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인사를 구실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한 뒤 자신이 임명한 수석부장판사들을 '알박기'해 전국법관대표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정의와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 수장이 걸핏하면 약속을 뒤집고 거짓말하면서 '인사전횡' 논란에 휩싸이면 사법부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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