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개혁안 내놓겠다더니 또 정부에 떠넘긴 국회의 무책임

2023. 2.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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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연금 개혁안을 4월에 내놓겠다며 특위를 구성해 3개월간 논의하더니 갑자기 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 15%로 높이는 데 사실상 의견 일치를 봤다며 개혁안을 낼 것처럼 하더니, 입장을 싹 바꾼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보다 높일지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탓이 크다고 한다. 그렇다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개혁안을 만드는 게 정도일 것이다. 그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 책무를 포기했다.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숫자를 정하는 모수개혁은 "5년마다 정부가 재정추계를 통해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로 들고 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국회가 내놓는 핑계가 '구조개혁'이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직역 연금까지 들여다보고 연금제도 틀 전반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모수개혁보다 훨씬 어렵고 오래 걸릴 일이다. 직역별, 연령대별로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반면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15%로 올릴 수밖에 없다.

국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싶다면 보험료율은 그보다 훨씬 더 높여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표를 잃을까 두려워 그런 결정을 할 용기를 못 내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다. 그 대신 더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국회가 연금개혁에 진심이라면 모수개혁안을 4월 중에 내놓고 구조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회는 정부에 1개의 개혁안을 가져오라며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는데 달라진 게 없다.

이제 책임은 정부로 넘어갔다.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식의 안이한 대응은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했다. 정부 약속대로 늦어도 10월까지는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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