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림, 18억 규모 횡령 등 혐의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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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림(014200)은 임원 김모씨에 대한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전 임원 양모씨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9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8억2345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1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광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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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광림(014200)은 임원 김모씨에 대한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전 임원 양모씨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9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8억2345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18%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광림에 대해 주권매매거래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이다. 만료일시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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