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소송비용 청구…시민사회, 철회 촉구(종합)

박철홍 2023. 2.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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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광주시가 소송 비용을 청구해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전남도,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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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관련 법상 어쩔 수 없어…소송비용 확정되면 감면 검토"
서울 동작구 소재 제1 남도학숙 [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광주시가 소송 비용을 청구해 시민·사회단체가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광주·전남 24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인권·여성 단체는 '남도학숙 피해자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명의로 9일 성명을 냈다.

이들 단체는 "광주시·전남도,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 시설이다.

피해자는 2014년 남도학숙에 근로자로 입사 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을 받았다.

2016년에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에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기각'으로 대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올렸으나, 곧바로 '2차 피해 기각' 부분과 관련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소송비용 청구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대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 남도학숙은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 피해자에게 정서적 고통과 소송 비용 등에 대한 부담을 가중했다"며 "광주시와 전남도는 즉각 논의 구조를 만들어,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중단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측은 "민사소송법상 일부 패소했더라도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비용 확정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광주시, 전남도, 남도학숙 등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해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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