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위반혐의 연예인 규제는? 방송사 "그때그때 달라요"[SS이슈]

조은별 2023. 2. 9.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톱스타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무로와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상파 3사,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준공영방송인 MBC는 톱스타라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연을 엄하게 제재한다.

프로포폴 투약혐의 연예인의 경우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등의 이유로 출연을 제재한다.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출연 제재를 당한 연예인들의 경우 2~3년 등 일정 기간을 거친 뒤에는 출연 제재가 해제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배우 유아인. 최승섭 기자 thunder@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 톱스타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투약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충무로와 방송가에 비상이 걸렸다.

지상파 3사, 특히 공영방송인 KBS와 준공영방송인 MBC는 톱스타라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출연을 엄하게 제재한다.

공영방송인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에 대해서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출연 규제 여부를 정한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게 된다. 프로포폴 투약혐의 연예인의 경우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등의 이유로 출연을 제재한다.

현재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출연 제재를 당한 연예인은 배우 하정우와 휘성 등이 있다. 하정우는 지난 2020년 2월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약식기소됐지만 약식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정식 공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하정우는 넷플릭스 ‘수리남’, 티빙 오리지널 ‘두발로 티켓팅’ 등 OTT(온라인동영상미디어)를 통해 복귀했지만 KBS에는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KBS 출연정지를 당한 배우 하정우. 박진업 기자 upandup@sportsseoul.com

2019년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수 휘성 역시 2021년 KBS 출연 정지처분을 받았다.

KBS는 프로포폴 외에도 마약류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엄격하게 출연을 제재한다. 이에 따라 마약투약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아이콘 출신 비아이, 필로폰 매수 및 공동투약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유명작곡가 겸 프로듀서 돈스파이크도 출연규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출연 제재를 당한 연예인들의 경우 2~3년 등 일정 기간을 거친 뒤에는 출연 제재가 해제된다. 대체로 제작진의 출연요청, 혹은 사회적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다. 방송인 현영,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이 출연 규제명단에 올렸다 해제된 케이스다.

MBC도 상황은 비슷하다. 마약, 성폭행, 군기피, 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연을 규제한다. 최근에는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 자체심의를 적용, 배우 조형기가 등장한 자료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기도 했다.

MBC ‘라디오스타’는 물의를 일으킨 배우 조형기의 자료 화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출처 | 방송화면캡처

MBC 관계자는 “출연자 또는 출연 예정자 중 위법 및 비도덕적 행위를 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또는 관련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방송출연이 제한될 수 있는 자에 대해 출연제한 심의를 진행한다”며 “사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정인에 대한 출연제한 여부, 출연제한 매체의 범위, 출연제한의 종류, 해제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업방송인 SBS의 경우 출연제한 명단은 없다. SBS 관계자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섭외가 필요한 경우 내부적으로 심사를 거치긴 하지만 출연 제한 리스트는 없다”고 설명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도 상황은 비슷하다. JTBC 관계자는 “현재 출연 중이거나 출연예정인 연예인이 물의를 일으킬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다”라며 “다만 JTBC 출연과 무관한 연예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출연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룡케이블 채널을 보유한 CJ ENM은 “연예인 섭외의 경우 제작진의 자율성에 맡기지만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법을 저지른 연예인의 경우 제작진들이 가급적 섭외하지 않는 편이다”라며 “별도의 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mulgae@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