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복지사각지대 이웃 신고하면 포상

박경훈 기자 2023. 2. 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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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인 주민을 신고하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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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청 청사 전경. 사진 제공=도봉구
[서울경제]

서울 도봉구가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3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인 주민을 신고하거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위기가구 주소지(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또는 전화로 접수하며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으로도 가능하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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