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혐의' 충남 현직 조합장 경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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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한 충남지역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경 사회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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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 혐의로 선거법을 위반한 충남지역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9월경 사회계획 및 수지예산의 근거 없이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총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하고,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합원 등 10명에게 자신의 사비로 총 91만 원 상당의 조화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35조 5항에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해당 조항을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음식물 제공 및 금품 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50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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