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P 힘찬, 강제추행 2심도 실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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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김힘찬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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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김힘찬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오늘(9일) 김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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