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이정하 2023. 2.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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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지씨의 청탁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계좌, 범죄 혐의 등이 담긴 수사기밀을 빼내 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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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수사]자료 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은 1년6개월
문건 보관하고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
쌍방울 누리집 갈무리.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사 기밀을 보관 중이던 검사 출신 변호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수사관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검찰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 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 정보 등의 유출은 수사 내용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검찰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법 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씨에 대해선 “이 수사관의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유발됐고, 수사 기밀을 알게 된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와 관련해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근무하면서 지씨의 청탁을 받고 압수수색 영장 계좌, 범죄 혐의 등이 담긴 수사기밀을 빼내 지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이 해외로 도피하고, 쌍방울 임직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등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변호사 이아무개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변호사 이씨는 지씨로부터 받은 수사 기밀 자료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받은 문서가 검찰이나 법원의 전형적인 압수수색 영장 양식과 달라 검찰에서 유출된 것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일했던 특수검사 출신이다. 2020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수원지검 형사6부의 쌍방울 수사에 대응하는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사임한 뒤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태형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후 당시 변호인단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해 7월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법인 컴퓨터에서 유출된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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