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위반 등 4건 5명 고발

홍정명 기자 2023. 2. 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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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는 지난 1월 중 새해 및 명절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만나면서 총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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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현 조합장 등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 4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중 전체 조합원에게 1차로 1만1000여 통의 새해인사 연하장을 발송한데 이어, 2차로 활동 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추가 발송하고, 이장회의 현장에서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 배부한 혐의다.

또,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2만4000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됐다.

현 조합장 B씨는 1월 중순께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8일 경찰에 고발됐다.

입후보예정자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됐다.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는 지난 1월 중 새해 및 명절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만나면서 총 8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9일 경찰에 고발됐다.

경남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 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 및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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