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안 급브레이크…與 "법사위가" vs 野 "본회의 직회부"

유승목 기자 2023. 2.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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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시사했던 방송법 개정안 추진 계획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새로운 수정안을 제시하며 제동을 건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선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다만 여당은 여전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본회의 직회부에 여전히 반대 의사를 내비친 반면 야당은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면서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여야 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이날 회의가 LG유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보안 사고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법안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향후 법안 처리 방향부터 협의했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어제 모든 위원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대한 국회 권한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립성을 위해 방송·미디어학계 몫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보냈다"라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해 수정안에 대해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발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실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긴 논의 속에 만들어진 법안이 거부된다면 여야가 들인 많은 노력이 소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 영향으로부터 온전히 독립된 공영방송을 만들자는 게 (방송법 개정안의) 가장 큰 원칙"이라며 "여야합의를 거친 개정안만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끊고 객관적인 방송임무를 수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제시했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학계·시민사회 등 다양한 기관·단체의 추천으로 이사진을 구성해 국회 영향력을 줄이는 기존 개정안에서 이사 수를 13명으로 줄이고 학회의 이사 추천 몫을 늘리자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본회의 최종의결 전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의원도 "박 의원이 요청한 수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공영방송 (정치적 편향에 대한) 견제는 우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송법 개정안은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사안이 진행 중이고 오는 22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우리가 시급할 이유는 없다"며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미 법사위에서 60일 경과된 상황이라 과방위가 필요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시간끌기만 하는 법사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과방위가 수정안 채택해서 절차 진행할지, 기존 안대로 할지 진행하는 과정만 남아있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고 이 법이 가야할 길을 달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 길을 가야한다"고 말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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