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 지원

정연 기자 2023. 2.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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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도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168만 가구를 대상으로 넉 달간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난방을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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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 4천 가구도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 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1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168만 가구를 대상으로 넉 달간 난방비를 59만 2천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난방을 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 4천 가구로 지원 금액은 300억 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 2천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 2천 원을 더해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 원에 최대 28만 4천 원을 추가 지원받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 원에 56만 2천 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부는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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