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일TV 송출 중단에 과기부 "과태료 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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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최근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KT에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18일 통일TV 방송 송출 중단을 결정하며 과기정통부에 이를 신고했다.
현행법상 KT는 과기정통부의 신고 수리를 받고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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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지원 문창석 기자 = KT가 최근 '통일TV' 송출을 중단한 것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KT에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달 18일 통일TV 방송 송출 중단을 결정하며 과기정통부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같은 달 27일에 신고 건을 수리했는데 이를 두고 KT가 송출을 무단 중단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현행법상 KT는 과기정통부의 신고 수리를 받고 송출을 중단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절차에 따라 수리했으며 송출 중단 결정은 KT 내부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KT가 한 것에 대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윤규 차관 "송출 중단 행위는 KT가 했고 저희는 약관 변경 신고 수리만 한 것"이라며 "통일TV와 계약사항에 중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송출 중단한다는 KT 소명은 있었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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