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구성

이경탁 기자 2023. 2.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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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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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의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업계 등과 공동작업반(TF)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사의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책임, 즉 미래의 지급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등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는 지를 검증하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보험사 자체적으로 내부의 선임계리사가 책임준비금을 검증하는 절차와 별도로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졌다.

이날 금감원은 첫 번째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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