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음주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입건

이도근 기자 2023. 2.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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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현직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주시 용산동 남산 등산로 입구 3거리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경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5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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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지역 현직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2)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 7일 오전 5시께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충주시 용산동 남산 등산로 입구 3거리에서 길을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이 A경사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55%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됐다.

경찰은 A경사를 직위해제하고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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