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오영재 2023. 2. 9. 16:27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경찰청이 9일 오후 이도초등학교 인근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한다. 2023.02.09.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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