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박' 승리, 1년 6개월 만에 사회로…이틀 일찍 오늘(9일) 출소

서지현 기자 2023. 2. 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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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9일 매체 JTBC는 승리가 이날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승리가 당초 예정됐던 11일에서 이틀 빠른 이날 출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주교도소 관계자는 승리의 이른 출소와 관련 "개인정보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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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출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출소했다.

9일 매체 JTBC는 승리가 이날 오전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승리가 당초 예정됐던 11일에서 이틀 빠른 이날 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 주축으로 지목됐다. 이후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폭력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식품위생범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적용돼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승리는 2020년 3월 9일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했다. 이로 인해 승리는 일병 당시인 같은 해 9월부터 군사재판으로 전환됐다.

재판 과정에서 승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러나 2021년 8월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 선고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승리는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됐다.

승리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고, 결국 형은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는 이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됐다.

이후 승리는 국군교도소에서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이와 관련해 여주교도소 관계자는 승리의 이른 출소와 관련 "개인정보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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