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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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전도시공사의 협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KPIH는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2020년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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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1심에 이어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 해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협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전도시공사의 협약 해지가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KPIH는 지난 2020년 6월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 계약 및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해 같은 해 9월 도시공사로부터 협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KPIH는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2020년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대전지법에 냈다.
이 외에도 KPIH 측은 대전시 등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집행정지 등의 소를 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한편 대전유성복합터미널은 2020년 10월 공영개발로 결정된 후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12월7일 이장우 시장은 “유성복합터미널은 용전동 복합터미널과 같이 공동주택을 뺀 순수 터미널 기능에 상업시설만을 갖춘 시설로 건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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