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19년째' 목포시 하수처리장 부지 소유권 아직도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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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석 목포시의원은 9일 "목포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건립한 북항 하수처리장 부지가 준공 19년째 국유지(해수부)로 돼 있다"며 소유권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포시에 촉구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부지면적 7만9천336㎡, 연건평 5천357㎡, 1일 3만5천t의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목포시 9.65㎢ 면적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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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최환석 목포시의원은 9일 "목포시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건립한 북항 하수처리장 부지가 준공 19년째 국유지(해수부)로 돼 있다"며 소유권 반환을 위한 대책 마련을 목포시에 촉구했다.
연산동 1233번지 일대에 1999년 11월 첫 삽을 뜬 북항 하수처리장은 하루 처리용량 3만5천t 규모로 4년 5개월 동안 79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중계펌프장 1곳이 설치되고 차집관로 9㎞가 매설됐다.
목포시는 당시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유수면을 매립해 건설한 만큼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도 준공시점으로부터 19년, 착공일로부터 23년이 넘도록 방치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혹시라도 모를 향후 분쟁에 대비하고 당연한 목포시의 권리인 만큼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을 반환받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봉도 시 맑은물사업단장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영구문서여야 하는데 문서가 없어 당시 자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문서를 찾아 해수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부지면적 7만9천336㎡, 연건평 5천357㎡, 1일 3만5천t의 처리용량을 보유하고 목포시 9.65㎢ 면적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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