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처분 정당"…항소 기각

김도현 기자 2023. 2.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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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로부터 받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9일 오후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KPIH 측은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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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인 KPIH가 대전시로부터 받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헌)는 9일 오후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토지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시가 사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며 항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유성복합터미널 관련 사업은 지난 2010년 처음으로 민간사업자가 공모된 뒤 3차례나 무산된 끝에 KPIH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 2020년 9월 18일까지 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대금인 594억원 상당의 토지매매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 통보를 하며 KPIH 측의 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KPIH 측은 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민간사업자 측이 제기한 사건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기각을 결정했다.

선고 전 KPIH 측이 변론 재개 신청과 관련한 의견서를 냈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KPIH 측은 대전시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뒤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021년 3월 22일 “KPIH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며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KPIH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고 대전고법 행정1부는 같은 해 5월 31일 항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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