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연령 상향'..복지장관 "법 위반 아니지만 신중 검토해야"

정현수 기자 2023. 2. 9.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노인 서비스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인연령 조정이라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법령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노인 서비스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인연령 조정이라는 것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구시는 만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0세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도 무임승차 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겼다. 조 장관은 "지자체에서 자율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일부에서 자율이지만 연령조정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